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명의의 통장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