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세전 퇴직금은 8,396,056원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 퇴직금 산정액에서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 원금과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은 사용자가 제공한 퇴직금 산정액과 퇴직연금 적립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규약이나 노사 간의 별도 합의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