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함)
계산식: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 ÷ 산정 기간 중의 가동 일수
포함 대상: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를 포함합니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예외 및 특례
법 적용 사업장 판단: 산정 결과가 법 적용 기준(예: 5명)에 미달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법 적용 기준 이상이라도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적용: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시작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동안의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업장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와 가동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