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공제 배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항공권 구매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신용카드 영수증, 항공권 등)된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출장 목적, 기간, 거래처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