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며,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산출세액의 10%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따르므로, 국세 신고 시 적용된 공제·감면 사항이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 여부나 사업장 안분 계산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