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국세청은 환급 결정 이후에도 해당 환급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사후검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경정청구 처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보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청구를 반려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