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급 자격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시간은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상태를 유지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연장근로를 얼마나 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많거나 적더라도, 근로계약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뿐, 자격 요건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