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 실적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