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미가입은 법 위반 사항이므로, 적발 시 소급 납부와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지체 없이 가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했는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계산된 것인가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