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며,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되며, 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2월, 3월 급여일에 지급되며, 회사에 따라 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급여에서 공제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