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훈련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수강 기간 동안은 별도의 구직활동(입사 지원 등)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