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는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