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도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직원을 법인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법인에서 통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법인 전환 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어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인 전환 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하고 현실적인 퇴직 없이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법인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별도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