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원과 금액만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된 최종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전체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와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