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취업 사실이 즉시 확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래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계획을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