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해당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판매장려금이 임금명세서 기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근로계약 등에 근거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받는 대가인지 그 지급 근거와 실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