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업주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가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언제든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한다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실제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려 한다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