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업무용 임대 등)'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