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지도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적법한 사용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계약 체결 및 실시 여부, 개선 조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