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해지사유신고서는 별도의 공통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여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으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