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장학재단 포함)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정의와, 만 34세 초과자가 기존 사업자 외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 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및 승계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 드론 방제업을 겸영할 경우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출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매입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