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식대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가 지급명세서(연간)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나,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제출) 작성 시에는 여전히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급여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실수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여 제출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