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을 사올 때 물건값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 중 다음 항목들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합니다.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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