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보조교사가 조세조약에 따라 2년 동안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16.
네, 원어민 보조교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2년 동안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
- 면세 요건:
-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에 초청되어야 함
-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방문해야 함
- 체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의사항:
- 국가별로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 다를 수 있음
-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면세 배제
- 퇴직소득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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