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6.

    간판은 원칙적으로 유형고정자산(비품 등)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특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간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2. 특례 적용: 간판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비용)으로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취득 금액에 관계없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정책과 세무전략에 따라 간판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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