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당첨금품은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 소득 지급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며, 복권 당첨금 등은 건별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1,200만 원을 나누어 당첨받은 금액이 각각 건별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통해 소득 지급 사실은 국세청에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소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