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 원 한도를 월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정부 지원금 인턴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턴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계약 시점부터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다음 날 조회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