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외유출과 인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16.

    기타사외유출과 인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사외유출:

      • 법인의 소득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 주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한 유형
      •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적용
    2. 인출: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현금이나 자산의 이동을 수반
      • 소득세법상 개념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등의 세무조정 대상
      •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념

    주요 차이점은 적용 대상(법인 vs 개인사업자)과 세법상 취급 방식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세 측면에서, 인출은 소득세 측면에서 다루어집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세 세무조정 시 기타사외유출의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