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가요?
2025. 6. 27.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 배우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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