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공제 원칙: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 경비 제외: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을 조회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