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동호회에서 모금한 금액을 기부할 때,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지출한 주체인 회사 명의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한 자의 인적사항(법인의 경우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동호회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독립된 기부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호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동호회 모금액을 포함하여 기부금을 지출하고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수취해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따라서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를 진행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집행 절차를 거쳐 회사 명의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