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특정 사업장의 자격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직 전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기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방과후 교사 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해당 시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사유로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모든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작년 3월부터 근무한 일반계약직 기간과 방과후 교사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퇴사 시점에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합산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급여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