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함에 따라 매출전표상 상호나 업종이 실제 병원과 다르게 표시되는 현상은 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일 뿐, 그 자체로 즉시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가맹점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매출을 분산·은닉하는 등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PG사를 통해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PG사 명의로 결제되는 것만으로는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매출이 투명하게 신고되고 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매출이 병원의 실제 수입과 무관하거나 매출 누락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