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은 독립된 납세의무자이므로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본점이나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제도적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