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국세·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이러한 재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약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