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두 방식은 이월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는 소득 구조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