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 종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 해고 통보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기대권의 예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업무의 성격,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경우와 별개로, 계약 만료 시점의 갱신 거절 통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알리는 통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나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째 근무 중인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 갱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이 거절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