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6.
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일자: 6월 1일이 실제 거래일(재화나 용역의 공급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발급일자: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전송일자: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단, 실제 거래일과 다른 날짜로 작성하거나 기한을 넘겨 발급 또는 전송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