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6.

    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작성일자: 6월 1일이 실제 거래일(재화나 용역의 공급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3. 전송일자: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단, 실제 거래일과 다른 날짜로 작성하거나 기한을 넘겨 발급 또는 전송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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