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규정을 마련할 때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마련 시 '업무 관련성'과 '실비 보전'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