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근로자의 '고의성'과 사업에 미친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상 과실이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