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기업기여금이 근로소득으로 합산될 때 총근로소득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배우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 사대보험 근로자가 있다면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야 지역가입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