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인 간호사 업무와 별도로 월 5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가 본업에서 문제가 될지는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규정 존재 여부와 해당 겸업이 본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겸업 자체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의 활동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