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더라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 세금 등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폐차가 어려운 차량을 합법적으로 말소하여, 더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 제도입니다. 즉, 차량이라는 담보물이 사라짐으로써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체납된 과태료와 세금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령초과말소는 차량 유지비 발생을 막는 수단일 뿐, 체납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