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기에서 이월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 당기 지출액만으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 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한 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이후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입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당기 지출액보다 나중에 손금산입하거나 순서를 잘못 적용할 경우 세무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