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된 재산세 본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본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재산세는 법인세법상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추징된 본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경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세: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적 처리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