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전세금(임대보증금) 자체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 관련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때 기존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해외 주재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쿠팡 계약직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