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간 중 아웃소싱 등을 통한 3.3% 사업소득 발생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업·휴직 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계 유지를 위한 근로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은 부정수급 적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서면 답변이나 재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