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함이 인정되고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업 장부 기장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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