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되며, 만약 세무서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아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발급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므로, 신청 시 사업 개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