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단순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주요 직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특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호 대상을 구분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종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따르며,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실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